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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과-12574, 2011.12.02

질의

택시부활차량으로 주행거리가 50만㎞인 현실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차량을 2년이상 매매하지 못하고 보유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추징대상 해당 여부

회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2.12.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같은법 제3항에 중고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두 11752 / 2004.4.28.) 주행거리가 많아 매매하지 못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번호 제목
1615 분양당시 붙박이장, 빌트인 냉장고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냉장고 등의 부가세가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1614 토지 소유주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가 산업단지 조성완료 전에 단지 내 당해 토지를 주택사업자(직장주택조합)에게 분양하고, 잔금완납 전에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감면대상 여부
1613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도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봐야하는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봐야하는지
1612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매도자와 매수자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했던 취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1611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적용시 1주택 적용을 세대원 전체로 적용하는 것인지, 세대원 각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1610 법인인 건축주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자체 구성한 협의체에 잔금을 입금하였으나 그 잔금이 건축주에게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유상승계취득을 위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609 전체 분양대금 중 소액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자녀에게 전매한 경우 사실상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1608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97년 외환위기(IMF) 및 내부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당해 용지의 개발을 지연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07 2004. 6. 11일 토지를 취득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토지(대지권)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등기인 상태인 바, 향후 등기를 할 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택시부활차량으로 주행거리가 50만㎞인 현실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차량을 2년이상 매매하지 못하고 보유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추징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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